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전날 같은 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G(57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차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식판을 집어 들고 식판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에 녹화된 폭행장면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