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위 종업원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 상대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롯데칠성 음료수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주점 내 롯데칠성 음료수 박스 사진
1. D주점 내 탁자가 넘어져 있고, 바닥에 깨진 병조각이 있으며 유리가 깨져 있는 사진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