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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위 종업원에게 "술 취한 사람이니 상대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롯데칠성 음료수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주점 내 롯데칠성 음료수 박스 사진

1. D주점 내 탁자가 넘어져 있고, 바닥에 깨진 병조각이 있으며 유리가 깨져 있는 사진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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