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을 소지한 채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출한 처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 점퍼 속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배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