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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 중개사가 아님은 물론 위 사무실에 등록된 중개 보조원도 아니었으므로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여 주거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국교포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마치 위 사무실에 등록된 정식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매수하여 ㈜E에 신탁 등기 한 빌라 임대차계약을 직접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 공인 중개 사인 F 명의로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7.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된 “ 빌라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 인천 서구 G 타운하우스 H 호”,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공동 임차인 란에 “D, I” 임대차 보증금 란에 “ 육천만원( \60,000,000)”, 개업 공인 중개사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공인 중개사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빌라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등록된 정식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소개 대상 빌라 소유자인 A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소속 공인 중개 사인 F 명의로 위 G 타운하우스 H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고인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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