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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1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4. 10. 20. 피해자에게 J 임시회장의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2014. 10. 29. J 사무실 앞에 서있거나 앉아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J 임시회장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2014. 11. 20. 피해자에게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항의하느라 피해자를 둘러싼 적은 있어도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F, G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J 임시회장 선임 및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공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J 사무실 출입을 막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무 시간에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약 30분~1시간 동안 사무실을 점거한 점, 피해자가 J 임시회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J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출입구 바로 앞에 서거나 앉아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출입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와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들이 비록 공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업무처리의 불공정을 항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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