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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지구에 있는 공인 중개사들의 모임인 D( 이하, ‘D ’라고 함) 의 회장으로서, E에 있는 공인 중개사들의 모임인 F( 이하, ‘F ’라고 함) 의 회원인 피해자 G이 2015. 5. 초순경 H에 있던 사무실을 C 지구 내인 I 아파트 상가 101호로 이전하려고 하자, 그녀의 사무실 이전을 막고 그녀를 F에서 탈퇴시켜 그녀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I 아파트 상가 103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를 F에서 탈퇴시키거나 피해자를 포함한 F 회원들이 C 지구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D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F와 D 회원 등 공인 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위해 매매, 임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K” 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등 F 회원들이 D 회원들의 중개 물건 등의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도록 요구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정보 공유를 차단시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 관련 정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D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F 전회원이 위 K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를 할 수 없게 차단하고, 그들 과의 거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D 회원들과 부동산 공동 중개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N에 있는 O 식당에서, D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가 C 지구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중개한 P 부동산의 Q가 계속하여 위 K 사이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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