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3:35경 서귀포시 상예동(가가동)에 있는 가족공동묘지 앞에서부터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