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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3:35경 서귀포시 상예동(가가동)에 있는 가족공동묘지 앞에서부터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9. 1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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