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6.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입구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NY125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8. 3.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