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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법원에서 2011.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 22:20경 자동차운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에 있는 ‘미르빌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무면허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차를 소유하면서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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