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2:20경 자동차운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에 있는 ‘미르빌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무면허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차를 소유하면서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