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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단3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2015.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4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북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오리로914번길 1-12. 웰니스모텔 부근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04%(채혈 결과)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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