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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8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T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 R, S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12. 3. 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은 2012. 3. 6. 14:30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86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 북쪽 300m 지점 도로(폭 약 3m)에서 속칭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W 카렌스 승용차를 가로질러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고 현장을 이탈하여 일반인의 교통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속칭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한 화약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2. 3. 19. 05:00경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86에 있는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에서 피고인 A은 W 카렌스 승용차를 위 화약고 출입문 앞에 유리창 등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이 X 비스토, Y 베르나 승용차 등을 그 옆에 주차한 후, 피고인 H은 W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파이프(PVC관)와 등산용 카라비너(이하 등산용 안전고리라 함)로 왼쪽으로는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I을 연결하여 잡고, 오른쪽으로는 피고인 C, Z,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K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와 사람을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O는 철제의자에 목을 끼워 넣은 채 위 화약고 앞을 가로막은 Y 베르나 승용차 하부에 하반신을 넣고 버텨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화약고에서 화약이 반출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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