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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64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29.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8.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그보(Igbo)족 출신으로 2007.경 고향 마을의 토착신인 이모(Imo)를 섬기는 사제의 사망에 따라 마을 원로들로부터 차기 사제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도인 원고가 사제 지명을 거부하여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2008. 초경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Kano)주에 위치한 카노시로 피신하여 카노 출신 여성과 동거를 하여 아들을 낳고 거주하였으나, 보코 하람(Boko Haram)이 2011. 11.경 원고의 집에 폭탄 테러를 가하여 동거녀와 아들을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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