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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제2 원심판결은 형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사실 맨 마지막에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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