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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찬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송 전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의존 증후군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과 목격자 K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0. 13. 13:45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 G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2회 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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