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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1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식당과 주점에서 말을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M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고 병식도 없으며, 지능은 IQ 71로 경계선 수준이고, 정신 상태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색정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이 피해자 D, G의 식당 및 주점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경위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M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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