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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19 2014노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수술의 후유증(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뇌기능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1세 무렵 뇌수술을 받아 현재 좌측 두개골 함몰 상태이며 그로 인한 분노조절장애 등의 후유증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뇌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부족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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