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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855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 피고로부터 의왕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8,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제3자인 E과 체결한 2018. 1. 19.자 매매계약에 따라 2018. 2. 28. 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

이에 원고는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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