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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2 2012가단28426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5. 19. 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3억 3,26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위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는데 C가 실제로 알려준 위치와 매수한 위치 달랐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C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과 위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6. 16. C 요청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금원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실제로 특정한 목적물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D와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6. 피고의 농협계좌에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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