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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가단31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강릉시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8억 5,000만 원은 명도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① 원고는 2006. 1. 26.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유 없이 포기한다.

②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원고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시 원고가 지급한 토지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지급하고, 만약 당초 계약금의 초과금이 발생시 초과금은 그동안의 소요된 경비금조로 지급한다.

④ 초과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익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과 당초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 및 매도차액 중 일부로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다른 매수자 J을 소개하면서 J이 위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중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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