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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2235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9. 10. 21. 공인중개사 C(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매매대금 8억 원(계약금 8,000만 원, 잔금 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은 다음 날인 2019. 10. 22.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9. 10. 21. 피고에게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9. 10. 22.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참하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의 아들이 나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면서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9. 10.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약금으로 수령액의 배액인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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