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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405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워둔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토지 지상으로, 위 토지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측 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점거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차량의 진입을 막아 이를 주차시켜 놓았던 것일뿐, 일반 공중의 통행 및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워둔 장소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와 H 토지를 소유하며 위 I 토지 지상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2010. 5. 20. E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E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H 토지와 E 토지는 농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다리로 된 진ㆍ출입로에 의하여 하천 맞은 편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농로의 폭이 협소한 관계로 위 진ㆍ출입로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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