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818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괴산군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위치한 폭 3 미터 길이 20미터 토지 상에,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약 1 미터 높이의 돌로 도로 쪽으로 길이 13.7 미터 석축을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폭 3 미터의 비포장도로 인 육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8. 4. 14. 충북 괴산군 D 전 916㎡( 이하 ‘ 분할 전 D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인접한 E 토지는 F의 소유이고, G 토지는 H의 소유이며, I 토지는 J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H, F와 같은 천주교 신자로 나중에 집을 지어 살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9. 7. 8. F와 H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분할 전 D 토지를 K 전 150㎡ 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여 분할된 K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