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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광주시 C 토지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농토 경작을 위해 위 토지에 개설되었던 농로가 불법적으로 확장되어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던 것이고, 또한, 주변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트랙터, 철책 펜스 등을 이용하여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이로써 폐기물 운반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로 등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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