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2.07.25 2012노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막은 곳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라 F이 임의 개설하여 F만 사용하는 도로임에도, 원심은 장래의 토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위 도로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이유’이라는 제목 아래, 강원 횡성군 C 토지는 그 형태 자체가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이고, 같은 리 G 토지 소유자인 H은 그 소유 토지에 통행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위 토지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 3개 동을 신축한 다음 그 중 2개 동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는바, 향후 그 주택 소유자들이 각자의 소유 건물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로막은 위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