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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35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토지를 소유하며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같은 구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는 다리로 된 진출입로에 의하여 하천 맞은편 땅과 연결되고 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 쪽 토지에는 2개 가구가 더 거주하고 있어 위 진출입로는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총 3가구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려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철제 펜스를 이용하여 위 도로로 이르는 다리 및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4.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길이 약 5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 및 위 다리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철제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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