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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9621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7. 25. 20:35경 장소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이 충격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825,200원 (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40:60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495,12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어서 통행의 우선권을 가진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2호증, 을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녹색의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된 사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와 같이 적법하게 직진 중이어서 통행 우선권을 가진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의 2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차량 역시 위와 같이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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