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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34762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27. 14:00경 장소 서울 도봉구 E아파트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그 진행방향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피고 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제3의 차량과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4,123,300원(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0:10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4,123,3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서행 표지에 따라 서행하면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교차로에서 그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2,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그 진행방향에 설치된 서행의 표지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그 진행방향 진행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차량이 당시 그곳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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