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서귀포시 G에 있는 H포구 일대를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결정하여 2007. 6. 8.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0. 3. 3. 해군참모총장에게 서귀포시 G 일원 361,522.32㎡에 관하여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시설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립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다.
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의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에 관한 권한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라.
서귀포시 H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은 2012. 11. 20. I단체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12. 5. I단체에 이 사건 매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누296호로 계속 중이므로 향후 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 A, C, D, E, F 외 374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100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3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누296호, 대법원 2013두10427호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