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에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방에 높이 3-6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경비원이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는 해군기지 사업단 안으로 무단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4. 23:30경 피고인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출입구를 그대로 통과하여 해군기지 사업단 건물 주차장 앞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뒤따라서 경비원인 E의 제지를 뿌리치고 출입구를 통과한 후, 위 해군기지 사업단 건물 주차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당직사령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펜션 I 지점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펜스 앞에서, 위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문’이라는 그림을 부착한 펜스 부위를 J, K, L 등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속칭 빠루)와 절단기로 내리쳐 손괴할 때,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서 위 공사장 펜스를 양손으로 잡고 뜯어내 가로, 세로 약 1m 가량의 통로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십 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펜스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9. 09:5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