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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6 2016고단41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5. 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303호 피고인 운영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강원도 인제군 I에서 펜 션 사업을 하는데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4개월 후에 1억 8,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22억 원인 반면 각종 투자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35억 원에 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펜 션 사업 부지도 일부만 매입한 상태였으며, 법인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4개월 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1억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인 2010. 3. 25. 경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당시 위 펜 션 사업 및 양주 ‘J’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1억 8,000만 원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귀책 사유 없는 자금상황 악화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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