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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6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야구장 등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빌린 돈을 야구장 등 공사에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리면서 E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아들이 E 임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하다거나, 위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목적 및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야구장 등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1억 원을 빌려 준 것은 야구장 등 공사비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펜 션 공사 비용으로 빌려준 것이며, 피고인이 야구장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이 사건 당시 야구장 등 공사에 비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을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야구장 등 공사비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 목적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해자는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E 임야 지적도와 펜 션 공사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만약 돈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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