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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5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시 이하 불상동에 있는 신라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내 땅에 펜 션 6동을 건축할 계획이다, 지금 건축공사가 비수기이니 철근을 미리 사놓으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구입자금이 없으니 2~3 억 원을 빌려 주면 철근을 미리 매입하고 펜션을 건축하여 금년 6 월경 분양할 것이고 그때 펜션으로 대물 변제하거나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테니 염려 말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펜 션 건축을 위하여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1억 9,4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펜 션 건축 등의 용도가 아니라 그 대부분의 차용금 상당액을 E에게 대여할 생각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최초 차용 이전 피해자에게 E를 소개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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