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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판시 각 사정 즉, ① 피해자가 2015. 10. 8. NH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자신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D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예금거래 신청 및 e- 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사실 및 피해자가 2015. 11. 초순경까지 D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하였으리라고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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