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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15,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년 및 벌금 4억 6,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 A는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Y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그 정을 모르는 BK, BL을 이용해서 AY 명의 사업자 정정 등록 신고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자백하였으나, BK, AY의 각 경찰 진술은 피고인 A가 직접 AY 명의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BK, BL 등을 통해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1 장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② AY은 “ 대출해 준다고 해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이지 업체를 설립 하라고 준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BK은 “ 피고인 A가 AY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위조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AY, BK 진술과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사본은 피고인 A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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