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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3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 마을회관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C 통장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촉 서의 성 명란에 “D”, 주 소란에 “E”, 연락 처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통장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촉 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2014. 12. 29. 용인 세무서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 1 항 기재 C 통장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촉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통장선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촉 서, 선거지원 신청서, C 임시총회 회의록,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1. 수사보고( 세무서 제출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의 점은 인정하면서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딸인 G가 2014. 12. 29. 용인 세무서에 진정하게 성립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다가 실수로 위조된 위 촉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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