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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2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은 2010. 12. 1.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I, 피고인의 동생 J로부터 부산 사하구 D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01호, 102호, 103호 및 4 층부터 9 층까지 전체 중 1/2 지분을 임차하였고, 그 후 2011. 6. 30. 이 사건 건물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를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임대하였다.

그러나 F은 F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는 전대차계약임에도 건물 주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 등과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F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F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G 요양병원’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증거기록 61 쪽, 이하 ‘ 이 사건 사업자 등록’ 이라 한다) 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는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이의 신청 과정에서 세무서에 “G 요양병원은 이 사건 건물 3, 5, 6 층을 H에게 임대하였는바,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이 없는 사본으로 피해자 편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계약서 임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2011. 7. 5. 자 확인서( 증거기록 27 쪽,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위 “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는 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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