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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0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바가 없고, 그 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임대인을 ㈜D, 임차인을 F 및 ㈜G으로 하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 계약서에 ㈜D 의 인영이 나타나 있는 점, ② ㈜D 의 대표이사 I은 위 회사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세무 사인 H은 검찰에서 “2012. 12. 28. 주식회사 G의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적이 있다.

A은 내게 정정신고를 부탁하였고, 그래서 내가 ‘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면 전대 계약서가 필요 하다’ 고 말하였는데 A은 내게 ‘ 계약 서가 다 있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A이 Q 병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사업자 정정은 금방 끝나는 것이라서 하루 만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받아서 바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는 대행을 하는 것 뿐이라서 A이 주는 대로 서류를 받아서 신고 하였을 뿐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④ 원 임대차 계약서를 기안한 K이 검찰 수사관에게 ‘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의 아들인 C이 그 계약서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파일을 C에게 주었다’ 고 진술한 점, ⑤ L이 검찰 수사관에게 ‘A 의 지시로 H 세무사에게 사업자 정정신고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 다 주었다.

당시 내가 Q 병원 원무과장으로 입사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어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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