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270』
1. B 명의의 배서 위조로 인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경부터 B와 동거를 하여 오던 중, 2011.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어음을 유통시키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가게를 운영하는 B 이름을 써서 어음을 유통시켜도 되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B의 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어음을 위조한 후, 위조된 어음을 행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7.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어음번호 D, 발행인 (주)E, 지급기일 2011년 11월 7일’인 액면금 6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앞면에 적은 금액을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1년 7월 17일, 성명 B’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B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B의 배서를 위조하고, C으로 하여금 201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음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어음번호 G, 발행인 (주)E, 지급기일 2011월 9월 25일’인 액면금 66,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앞 면에 적은 금액을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2011년 8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성명 I식당 B’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B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B의 배서를 위조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2011.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음을 J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