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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고단4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 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경기 광주시 F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 도지 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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