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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4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 타워 4 층에 있는 피해자 롯데 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인 C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 동안 연 24.2% 로 이자율에 따른 원리금을 균등 상환 방식으로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속이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출자료 포함)

1. 각 문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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