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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C 2010년 식 그 랜 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 하나 캐피탈주식회사 ’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1,56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포함 639,380 원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 하나 캐피탈주식회사 ’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248만원의 단독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고 그 무렵 C 그 랜 져 차량을 인도 받은 뒤 2014. 5. 20.까지 3,911,79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오던 중, 2015. 5. 26. 자로 ‘ 하나 캐피탈주식회사 ’로부터 본건 저당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로부터 저당권 행사를 위해 차량을 인도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단독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C 그 랜 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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