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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32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및 절도죄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2016 고 정 3272) 피고인은 2016. 1. 20. 13: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이전에 받았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여, 36세 )를 향해 “ 미친년, 똘 아이 같은 년 씨 발, 낯짝에 침을 뱉어 벌라.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환자 수명과 병원 보안요원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치상 (2016 고 정 3464) 피고인은 2016. 1. 7. 03: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길 55에 있는 도서관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 남, 27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후처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27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동영상 CD [2016 고 정 346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고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내용 CD [ 판 시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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