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76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대출 받고 이를 36개월 간 분할 납부 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6. 8. 채권액 ‘1,520 만원’, 저당권자 ‘ 하나 캐피탈주식회사’ 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생활 정보지에서 차량 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해피 머니라는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7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다양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