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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8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 길 삼성동 로고스 법무법인에서 고소인 C에게 1억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한 8천만 원을 우리은행 D 계좌로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 동, 도심 공항 타워 14 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공증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 약속어음 1매( 발행일 2015. 5. 29, 지급일 2016. 6. 28일, 발행인 D, 연대 보증인 E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증 증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대부금 1억 원에 대한 변 제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5. 5. 29. 2천만 원, 2015. 6. 29. 1천만 원, 같은 해

7. 13. 경 900만 원,

7. 28. 경 800만 원, 2016. 1. 6.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합계 1억 4,700만 원을 수수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77% 의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 녹음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한 초과 이자율 계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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