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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7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경 피고인 소유의 C 렉스 턴 승용자동차에 대해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1,500만 원의 원금에 이자 17.4% 의 이자율에 의하여 48개월 간 매월 435,93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을 맺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29개월 간 납입하고 나머지 8,167,545원을 납입하지 않아 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6. 6. 경 위 승용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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