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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남태해안로 501-2에 있는 금성동 교차로 도로를 남원리 방면에서 신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E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K5 승용차를 수리비 1,031,450원 상당, 위 G K5 승용차를 수리비 395,9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H, D, I,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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