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133
주택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