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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0133
주택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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