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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893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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