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9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800,000원 및 2015.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800,000원 및 2015. 11.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