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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9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800,000원 및 2015. 1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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