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가단90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